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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찬성률 65%? 충남 고교평준화 조례 철회하라'

조회 수 175 추천 수 0 2012.07.02 21:49:49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던 충남 고교 평준화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가 이를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고교평준화 실시 기준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고교평준화 조례는 그동안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거듭해 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의원 33명이 김지철 교육의원의 대표발의로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곧바로 충남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70%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두 조례안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여기에다 지난 5월에는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충남 주민 1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안 발의를 위한 서명지를 충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여론조사 비율을 70%로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사실상 세 가지의 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 제출되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여러 이유를 들어 심의를 유보해 왔고, 지난 6월 29일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65%로 하는 수정안을 표결로 처리한 것.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여론조사 찬성비율 규정에 있어서 김지철 의원의 50%, 명노희 의원의 60%, 조남권 의원의 65%, 충남교육청의 70% 등의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장시간의 토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무기명 투표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재적의원 9명 중 5명이 찬성한 '65% 이상'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7월 6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65% 이상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교육감 의도대로 처리된 안, 강력 반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제정운동을 선도해 온 전교조 충남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의도대로 처리된 고교평준화조례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5월 상정된 고교평준화 조례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왔던 고남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과반수'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65% 찬성률을 통과시킨 배경에 의구심이 남는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70%의 찬성안을 제출한 충남교육청과의 짬짜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천안 시민들이 2005년부터 줄기차게 평준화를 요구했을 때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지난해 12월 충남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 발의를 시작할 때도 무대응이었던 충남교육청이 33인의 도의원들이 과반수 찬성안으로 조례를 발의하자 방해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70%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위한 '꼼수'였다"며 "때문에 이번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교육청과 교육의원들의 물밑 야합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와 충남의 교육을 걱정하는 단체들은 이번 졸속적인 고교평준화 조례안 통과를 철회하고, 50% 이상 찬성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원문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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